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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라씨로] 90% 효과 '화이자 백신', 국내 생산·유통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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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탈 확인 없는 '묻지마 투자' 안 돼"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전 12시 4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에 한발 다가서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수혜 기업 찾기가 분주한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백신의 국내 도입 시 생산 또는 판매를 맡게 될 기업들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화이자와의 거래 관계 등으로 인해 수혜가 점쳐지는 업체들이 우선 거론된다.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신풍제약, 동화약품 그리고 KPX생명과학 등이 그들이다.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그리고 신풍제약은 화이자의 제품을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일약품의 성석제 대표와 우리바이오의 이숭래 대표는 한국화이자 출신이라 업계의 관심이 더욱 큰 상황이다.

우리바이오 관계자는 "(화이자와) 관계 없다"면서 "해외 제품을 들여와 유통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선 화이자 제품을 유통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풍제약 측도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했다.

동화약품은 한국화이자와 중추신경계 약물 공동 판매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KPX생명과학은 국내 최초의 항생체중간체인 'EDP-CI' 개발에 성공해 화이자에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 예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화이자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탁생산(CMO) 업체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다.

이들은 국내 대표적인 CMO 업체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코로나19 중화항체 위탁생산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후보 'NVX-CoV2373'의 항원 개발과 생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을 함께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맺은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넥신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넥스도 있다.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용 제제를 생산한 바 있는 바이넥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설이 나돌기도 했다.

국내 대표 CMO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19 관련해 치료제 생산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화이자 백신 수주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통에선 콜드체인시스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으로, mRNA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80도 수준의 초저온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백신 업체인 녹십자의 제품을 유통을 맡고 있는 녹십자랩셀이 언급되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저온 유통이라고 하면 영하 20도 안팎"이라며 "화이자가 이번에 개발한 백신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9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BNT162b2'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예방효과가 90%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 확인은 일반 독감 백신의 효과 (40~60%)보다 강력하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펀더멘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묻지막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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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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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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