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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성착취 영상물 공무원 "군부대서 휴대전화로 범행"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2:02

대전고법서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이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22) 씨에 대한 결심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의 범행장소를 묻는 질문에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 생활관에서 개인시간을 이용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이러한 범행을 알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주변인들은 모른다. 휴대전화로 하는 것으로 주변인들은 알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니 선고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1심에서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는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마음에 병이 든 거 같다.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할 일을 왜 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놈이 아닌지까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차라리 죽는게 마지막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도 했다"며 "책임을 뒤로하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일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의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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