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인식 능력 저하 상태서 극단적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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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이 결과 서 간호사가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이후 2014년 137건에 불과했던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2019년 331건으로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늘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