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 |
|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청송군 전경. 2020.11.02 lm8008@newspim.com |
기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완화된 기준은 소득 감소율 제한 없이 소득이 감소할 경우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소상공인 희망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첨부관련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소득(매출)신고서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미첨부 가구는 따로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일까지 7일 연장,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청송군은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가구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수(40만원~100만원)에 따라 11월에서 12월 중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