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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관행 깨는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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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회계부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회계 책임자가 고발해 시작…檢, 관련자 7명 무더기 기소
부결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정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총투표수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지됐고,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정정순 적용된 혐의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회계 부정
   선거법상 본인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에 제기된 혐의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캠프 후원회장, 회계 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을 기소했다.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의 수행 비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측도 '회계 부정' 문제를 제기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와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인 다른 정 의원 캠프 관계자를 맞고발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유도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34조(당선무효유도죄)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인사를 유도 또는 도발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 캠프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거듭된 검찰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이유로 거부
    "앞으로 누구라도 대상 될 수 있다", 부결 호소했지만 가결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수행 이유로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거듭되는 논란에 정 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권고해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정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했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형식으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이었다.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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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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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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