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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관행 깨는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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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회계부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회계 책임자가 고발해 시작…檢, 관련자 7명 무더기 기소
부결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정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총투표수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지됐고,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정정순 적용된 혐의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회계 부정
   선거법상 본인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에 제기된 혐의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캠프 후원회장, 회계 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을 기소했다.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의 수행 비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측도 '회계 부정' 문제를 제기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와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인 다른 정 의원 캠프 관계자를 맞고발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유도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34조(당선무효유도죄)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인사를 유도 또는 도발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 캠프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거듭된 검찰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이유로 거부
    "앞으로 누구라도 대상 될 수 있다", 부결 호소했지만 가결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수행 이유로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거듭되는 논란에 정 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권고해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정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했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형식으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이었다.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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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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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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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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