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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약 40% 농지 소유…비농업인 소유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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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위공직자의 약 40%는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총연맹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 중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719명(38.6%)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0.19 clean@newspim.com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중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공기관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은 재산공개대상자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6일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자료를 분석했으며, 해당 조사 기간 이외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 등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719명의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농지면적은 311ha(약 94만2000평)에 달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면적 가격은 약 1360억원으로, 1인당 1억9000만원 수준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1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1.3ha)이었으며, 김성근 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0.9ha,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0.4ha 등이었다.

농지가격별로는 ▲김태화 전 병무청 차장(7억700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6억1000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당 가격 기준으로는 ▲박정열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소통실장(186만원) ▲박선호 제1차관(160만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15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앙부처 공직자 748명 중 농지소유자는 200명으로 26.7%인 반면, 지자체는 1114명 중 농지소유자가 519명으로 46.5%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가격은 중앙부처는 1억3000만원, 지자체는 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면적은 0.43ha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ha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 1ha 이상 농지소유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허점투성이의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농지의 이용실태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정기적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별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과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 등을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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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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