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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지역자원과 연계한 별도 육성·지원책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4:12

이장섭 의원, 19일'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의원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울산과 거제, 군산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게 이장섭 의원의 법 제정 취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지역주도 혁신기조에 따라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정부의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시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육성계획 수립시 시도의 시군구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정책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중기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별도계정 설치 등은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이장섭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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