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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00명 집회 불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20: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20:5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해 "300명까지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조사 중인 사례도 상당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집회 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 밀집할 경우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복궁역 7번 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 차로, 교보문고, 광화문 KT, 시민열린마당 2개 차로 등 5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고, 자유연대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현대적선빌딩 인근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300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은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리고 있다.

일부 서울 도심권 집회금지구역을 지나지 않는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연대는 17일 90명 규모로 서울 경복궁역 인근 현대적선빌딩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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