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A(56)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구미시 고아읍 주택에 불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3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이 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