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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 'SI'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5

軍, SI 토대로 공무원 이 씨 월북진술·북한군 시신 훼손 등 발표
"SI 일부라도 공개해야" 주장 거세져…軍, 공개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야당 등이 "그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 군은 북한과의 진실공방에도 직면해 있다.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진술 여부(북한 통일전선부 전통문에는 월북 진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우리 군 입장) 아니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는지(북한 입장) 등에 관해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SI,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軍 "공개하면 추가 정보 획득에 차질"

군은 의혹 제기에도 이씨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 조차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첩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할 뿐이다. 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첩보는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군 기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해도 군은 이 첩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첩보의 정식 명칭은 '특수정보'다. 흔히 SI(Special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SI는 쉽게 말해 통신감청에 의해 입수한 첩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은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SI로 얻은 내용은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I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첩보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이 정보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국감에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보안에 극도로 유의하며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군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공무원 유족 등 "국방부, 정보공개하고 의혹 소명해야"…軍, SI 공개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SI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씨가 요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월북 진술과 관련해 이 씨 본인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첩보에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도 "충분히 (월북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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