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정기국회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36개 법안 처리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핀테크 활성화·탈탄소 경제·에너지 분권 확대 추진
이광재 "코로나19 과제,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법 제정 등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 분야 3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위원장은 23일 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치고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기후위기라는 3중고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미래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원격교육법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분야 입법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법 등 그린 뉴딜 분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입법 과제들이 논의됐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한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이 논의됐다. 건별로 개인정보 동의를 묻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이어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도 추진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상점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지급 지시만 전달해 이체가 이뤄지는 '지급지시전달업'과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무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린뉴딜 분야 입법은 '탈탄소 경제'를 큰 틀로 추진된다. 당정은 분산형 에너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가 담긴 그린뉴딜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등 에너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전력사업법을 개정,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간 전력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을 개정과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편 당정은 경제계에서 건의한 주요 현장 규제 개혁 요구중 ▲보험 해지시에도 비대면 거래방식 허용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우대 대출 등 재정·행정지원 ▲산불에만 허용되는 화재진압용 드론 고층빌딩 화재 진압까지 사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적 수단이 한국형 뉴딜"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한반도에서 풀기를 희망하고,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