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담당 기자, 제보자인 군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변호인 등에게 언론사와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인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B 예비역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의 수료식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 9일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보자 B 대령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B 대령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B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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