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추미애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주력…관건은 '복무규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국방부 녹취록보다 탈영죄 해당되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서씨의 군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약 10시간에 걸친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녹취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추 장관과 그의 남편, 전 보좌관 A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물어봤다. 그런데 전화받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에서 청탁금지법 5조 11항, 15항 위반이 없었으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영죄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 장교의 진술이나 휴가 관련 서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 또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무리 병사라도 병가나 휴가 관련 연장할 땐 장교들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된다.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등 각 장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안 된다. 휴가 서류에 부대 장교들 서명도 없이 제출됐다면 문제가 있고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된다. 다만 누락이 아닌 서명이 전결처리가 됐다면 탈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여부는 추 장관 직접 소환 조사와도 연관돼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