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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비대면 표결, 야당의 동의 없으면 회의 안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4:35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국회,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
"한시적으로 모든 표결은 여야 합의 시에만 가능하게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비대면 국회 표결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확고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며 "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의회의 권위를 약화하거나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비의회주의적인 결정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국회법 111조 1항은 회의를 회의장에서만 열려야 출석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가 국회"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국회 출입 기자 1500명은 전국 각 곳을 다니는 분들로 한 분의 확진이 국회를 멈추게 했던 일이 세 번이나 있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만약 의원 중 한 명이 확진자가 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을 것이고 상임위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담도 야당 정책위의장의 자가격리로 10여일 동안 열리지 못하는 등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대면 화상회의는 일상화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긴급하고 위태로운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막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하면 야당이 걱정하는 일방적 운영이나 의회주의 약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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