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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권익위 '정권 충견'으로 몰락…전현희, 즉각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00

권익위, 추미애 아들 군복무 의혹에 "직무 관련성 없어"
국민의힘 "조국 사태와 차이 없어…위원장이 與 출신일 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전현희 국민권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서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한꺼번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렸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권익위가 지난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동) 위반이 되려면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 ▲직무 관련성 인정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유권해석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추 장관이 아들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를 내렸는지, 이들 기관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에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다.

검찰청은 지난 10일 "아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법무부는 두 차례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검찰청 답변만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의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견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대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라며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다.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며 "상식적 판단도 못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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