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1억원 사적 유용" 윤미향 '횡령·사기' 기소…안성쉼터 의혹은 불기소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29

검찰, 4개월여 만 7개 혐의로 윤미향 불구속 기소
정대협·정의연 '공시 누락' 등 혐의는 처벌 규정 없어 불기소 처분
검찰 "공익법인법 적용 확대해야"…법 제도 개선 법무부 건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였던 정의연 이사 A(45) 씨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안성쉼터,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타내고 기부금 사적으로 사용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국고·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1억4370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정상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B, C씨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해 총 7개 사업에서 625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2019년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2016~2020년 정의연(명칭 변경 전 정의기억재단 포함) 관련 약 13억원, 2019~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총 41억원의 기푸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15년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명목 약 4000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약 1억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 역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지출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총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C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포쉼터 소장과 함께 2017년 11월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해 준사기 혐의도 있다.

그는 모 회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기탁한 10억원을 안성쉼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 안성쉼터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토록 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안성쉼터 관련 등 일부 혐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다만 검찰은 안성쉼터 관련 의혹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1년~2012년 안성쉼터가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이 안성쉼터가 첫 호가에 비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안성쉼터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4억1000만원)이 실제 안성쉼터 매각 가격(4억2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고,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해 딸을 유학 보냈다'거나 '유용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돼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윤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4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2 alwaysame@newspim.com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된 혐의도 있다. 정대협·정의연이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하거나 공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역을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 역시 공인법인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검찰, 공익법인법 적용 확대 등 법제도 개선 건의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검찰에 접수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정의연 사무실, 마포·안성쉼터, 안성쉼터를 지어 판매한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13일을 포함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였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아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발견됐음에도 처벌할 수 없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 시 처벌도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 해도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달리 보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정의연의 홈택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부실공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부금을 모집해 활동하는 법인들의 자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부실공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