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주간 코로나] 60대이상 고령자 30% 넘어..중환자 병상 서울 5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브란스병원·이천 주간보호센터·금산군 섬김요양원 등 집단감염
위·중증 환자 일주일간 100명대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여부 13일 발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9월 둘째 주, 일일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유행은 한 풀 꺾였다고 판단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지난 한 주 동안 1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 7일 119명까지 떨어졌지만, 8일 136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9일과 10일에는 150명대로 늘어났으며, 11일에는 176명으로 주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다시 136명으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2020.09.12 allzero@newspim.com

정부는 감소 추세에서 소폭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징이며, 이미 수도권 유행은 확산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이나 잠재적 감염자가 있어 이들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징"이라며 "격리 기간이 지나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감소 추세에 있어도 매일 감소하기보다 감소하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특성인 것으로 생각해 현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지난달 하순 한때 400명대를 넘어서서 급증하던 확산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기존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총 18명이 확진됐으며, 충남 금산군 섬김요양원에서도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

기존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교회 외에 불교 종파와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불교 종파의 하나인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23명이, 은평구 수색성당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총 565명이 됐다.

다만, 수도권은 고위험군인 고령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발생한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은 30%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일 104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어선후 2일 이후 123명→154명→157명→159명→163명→162명→150명→154명→169명→175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환자가 입원해야 할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 지역에서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서울 10개가 되지 않는다. 광주·대전·전북·경북에는 즉시 가용 병상이 없다. 서울 5개, 경기 2개, 인천 1개로 총 8개다. 대구, 강원, 전남은 각각 1개 남았다. 울산, 충남, 경남은 각각 2개, 부산 5개, 제주 6개, 충북 10개의 즉시 가용 병상이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유행 확산세가 꺾였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재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올렸다. 이 조치는 오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2.5단계 시행 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와 재연장 혹은 중위험 시설(식당,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를 포함한 제3의 방법 등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추가 회의와 검토를 진행해 재연장 여부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날 "(2.5단계 재연장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