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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금 투자'는 안돼..."세금폭탄 피하려면 꼼꼼히 따져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7:35

금값 꾸준한 상승...12월 인도분 온스당 0.5%상승
세금 과세 피하려면 KRX금시장 이용이 유리
규모, 보유기간 등 고려해 투자방법 선택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몇달 전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최근에 팔았는데, 세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익은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 100만원 가까이 세금이 떼였기 때문이다. 금이 오르고 있다길래 골드뱅킹(금 통장)을 통해 투자한게 화근이었다. 골드뱅킹을 이용한 금 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세금이 높은데 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몇달 전 금 값 상승으로 단기간 수익을 얻으려 뛰어든 금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금 관련 상품 투자시에는 투자 기간과 매매 규모,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무턱대고 투자한 결과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제 금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지시간 1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일 보다 온스당 0.5%(9.40달러) 오른 1964.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금 값은 상승행보를 보이고 있다.

골드바.[사진=로이터 뉴스핌]

지금이라도 금 관련 상품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금 투자 방법에는 크게 은행에서 금을 투자하거나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는 골드뱅크와 금 펀드는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세금으로 떼이는게 많다 보니 사실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골드뱅크의 경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실물 인출시에는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가 붙는다. 특히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금 펀드 역시 운용 수수료가 연 1~2% 정도로 높은데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금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다. 금 ETF는 보통 국제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데,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투자 규모가 많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KRX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 온라인 수수료가 0.3% 내외인데다, 실물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물 인출시에는 1개당 2만원 안팎의 인출비용과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KRX금 시장은 거래시간과 방식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아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투자 방법과 보유기간, 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금 관련 상품 투자에 뛰어들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세금 폭탄을 맞은 금 상품 한 투자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골드뱅킹을 이용했는데, 세금 떼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금값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금융상품에서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냐 비과세냐를 확인하고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며 "KRX 금시장 투자가 아니라면 배당소득세가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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