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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료 '도촬' 아닌 '우촬'"…퇴학당한 공무원 합격자, 항소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7:01

5급 공개채용 합격·연수 중 촬영 적발돼 퇴학
법원 "피해자 신체 촬영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 여성 교육생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 합격자가 퇴학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의로 찍은 '도촬'이 아니라 우연히 찍힌 '우촬'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앞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합격자 교육을 받던 중 흰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달 23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퇴학 의결을 요구했고 인재개발원의 퇴학처분으로 A씨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이에 A씨는 "같은 분임조 동료들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분임조 소속인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이라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진의 구도로 봤을 때 A씨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되거나 그 신체 부위가 부각됐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면서 사진 확인, 피해자와 원고 및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만 요구하고 원고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완료에서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가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원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A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에게 범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인재개발원이 항고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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