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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방침에…공정위·방통위·국회 "부정적 영향"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5:37

공정위 "OS 장악 사업자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업계 "韓 IT생태계위해 부처 합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글 '인 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앱·인터넷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관 규제기관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이란 정부의 큰 방향성하에, 어느 때보다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IT 기업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니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오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년 정책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안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 발언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쥐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맥락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 앱 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구글 인 앱 결제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구글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하며 이어질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여부다. 구글이 인 앱 결제를 앱·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가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앱 이용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09.09 abc123@newspim.com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 실장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한 부처만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정부부처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이란 큰 정책적 목표 하에 무엇보다 글로벌 IT 기업의 갑질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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