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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차가 끼어드는 것 안 좋아해"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1:24

변호인 "유가족은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아 따로 연락 중"
검찰 "2015~2017년 3건 고의사고 일으켜 보험금 편취"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들이받고 사설구급차를 파손시켜 수리비 55만원이 들도록 했으며, 구급차 운전기사가 명함을 줬음에도 사건처리가 왜 먼저인데 가냐고 막아섰다"며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11분 동안 방해했으며,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수리비 72만원을 편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3건의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2015년 6월 24일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통원치료비 123만원가량 받았고, 2016년 3월 11일 전세버스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경미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지만 보험회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13만원가량 편취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2017년 7월 8일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설구급차 진로를 방해했고,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라고 하자 일부러 들이받았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고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보험금을 일부러 타내기 위해서 접수한 건 아니고, 사고가 난 상대방 측에서 보험사 측에 접수했기 때문에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성문 내용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운전기사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분들은 피해자로 적시돼있지 않아서 따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운전관련 업에도 오래 종사했고, 운전 경력이 오래됐는데 차가 끼어드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다"며 "양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나는 거고, 아님 안 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또한 "환자분께는 최씨가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유가족분들에게도 물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보니 구속심사 때 유감이다라고만 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환자의 유가족은 7월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9개 혐의를 담아 추가 고소했으며, 지난달에는 최씨에게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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