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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국 대한민국 심장까지 할퀴었다...靑·국회·법원·정부청사 확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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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확진에 국회 '셧다운'…靑 사랑채 직원 감염
서울청사 청원경찰 확진에 일시 폐쇄…사법부도 여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대한민국 심장'에 코로나19가 침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 하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오면서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급기야 국회는 '셧다운(폐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먼저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홍보기관인 사랑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A씨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안내직원으로 지난 15일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서 30분 이상 머무른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24일 검진을 받았으며 하루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 사랑채는 지난 19일부터 휴관 중이지만, A씨는 20일과 22일 출근해 다른 직원 25명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는 지난 26일 셧다운 됐다.[사진=뉴스핌 DB]

국회, 27일 본청·의원회관 문 닫아...확진자와 접촉 인사 다수, 불똥 어디로 튈까 '불안감 고조'

국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셧다운 됐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던 지난 2월 25일 첫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26일 또 다시 문을 닫은 것이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한 언론사 사진기자 B씨는 이날 선별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친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검진을 받았다.

B씨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 귀가 조치를 발령했다. 이후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국회는 27일 하루 잠정폐쇄되며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 등을 취소했다. 단 국회의정관과 도서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경내 외부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확진자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관 3층은 부분 폐쇄됐다.[사진=뉴스핌 DB]

◆ 정부서울청사 3층 청원경찰 확진에 일시폐쇄…사법부도 코로나19 '공포'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는 26일 청원경찰 C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전날 복통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사관리소는 본관 3층에 있는 청원경찰 숙직실과 대기실 등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3층에는 기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원회 기자실도 있다.

청사관리소에 따르면 C씨의 지난 20~25일 동선을 위주로 조사한 결과 동료 청원경찰 1명 외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향후 동료 청원경찰 위주로 지속적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방역에 따라 청사 3층이 일시폐쇄 됐지만 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는 해제됐다. 단 당분간 청원경찰대기실은 폐쇄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청사는 지난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회원회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별관에서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 2명이 확진자로 분류돼 3개 층 일시 폐쇄됐으나 지난 25일 해제됐다.

사법부도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D씨의 배우자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D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D씨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21일 부장판사 E씨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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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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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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