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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량 핀테크 '벌거벗은 개미' 중국 알리페이 앤트그룹 상장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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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거래소 공모설명서 제출 영업내용 최초 공개
공모 금액 약 300억달러 세계 최대 규모 IPO 열기 후끈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알리바바 핀테크 회사로 알리페이 모기업인 마이과기그룹(螞蟻, 앤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양 증시 동시 상장(A+H)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그룹은 25일 저녁 상하이 거래소 커촹반(科創板)에 주식공모 실명서를 제출, A주(중국 본토 증시 주식)와 H주(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동시 상장에 또 한발짝 바짝 다가섰다. 마이그룹은 앞서 21일 당국의 해외(홍콩) 상장 허가도 획득한 상태다.

26일 중화권 매체들은 마이그룹 주식 공모 설명서에 따르면 A주와 H주 발행 신주 총량이 총 주식 자본의 10% 이상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발행후 총 주식 자본은 300억 3897주 이상에 달한다. 주당 발행가와 목표 시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관계자들은 알리바바 마이 그룹의 이번 IPO가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그룹은 양 시장 예상 공모 금액을 약 300억 달러로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IPO는 사우디아람코가 세운 294억 달러 기록이다.

펑황(鳳凰)망은 예정대로 추진되면 마이그룹의 IPO는 9월 14일 전후 등록 신청 절차를 거친 뒤 10월 20일을 전후해 정식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모 설명서가 나오면서 상장 계획외에 마이그룹의 경영 상황및 영업실적 등 핵심 자료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마이그룹의 연 활성화 이용객은 10억을 넘고 관련 거래 상점 수만 해도 8000만 개를 넘는다. 지불 거래량은 118조 위안, 협력 금융기관은 2000여 개에 달한다.

이번 설명서 제출을 통해 최초 공개된 마이 그룹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9년 영업수입은 1206억 1800만위안으로 1000억 위안 대를 넘었다. 이는 2018년(857억 2200만위안)에 비해 40%나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는 금융거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마이그룹 영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됐다. 2020년 1~6월 마이그룹은 725억2800만위안의 영업수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19억 2300만 위안으로 2019년 한해 전체 이익을 초과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알리페이 모기업인 마이그룹이 25일 밤 상하이거래소 커촹반에 IPO 공모 설명서를 제출했다. 10월 중 상하이 홍콩증시 동시 상장이 왼료돼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 바이두] 2020.08.26 chk@newspim.com

마이그룹의 핵심 영업중 하나인 모바일 지불결제는 시장점유율 50%를 넘고 있다.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는 연간 활성화 고객만 10억이 넘는 글로벌 최대 규모 상업앱이다.

또 핀테크 영역의 주요 사업중 하나인 재테크 분야에서도 자산관리 규모가 4조 위안으로 단연 업계 1위의 지위를 꿰차고 있다. 마이그룹은 또한 중국 최대의 온라인 P2P 회사이며 중국 최대 온라인 보험 서비스 플랫폼이다.

마이그룹은 주식 공모 설명서에서 2020년 6월 30일 까지 12개월 동안 마이그룹 플랫폼을 통한 지불 거래 총액이 118조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제 지불 거래액은 6219억 위안으로 전체 거래액중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마이그룹은 알리페이의 모기업으로 사업 분포로 볼때 모바일 지불결제 은행 소비금융 재테크관리 보험 펀드 신용평가 글라우드금융 빅데이터 디지털 종합 금융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다. 이중 머니마켓펀드(MMF)상품 위어바오(余額寶), 소비 신대 상품 화바이(花呗)등은 핀테크 분야 대표적인 스타 상품이다.

주식 발행후 마이그룹 종업원 주식 보유 플랫폼의 지분은 40%를 유지하고 마윈 개인 지분은 8.8%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공모 설명서에서 마윈은 마이 그룹 보유 주식중 6억 1000만 위안을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그룹은 IPO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용처에 대해 약 40%는 핀테크 혁신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 돈은 거래 협력 업체와 디지털 혁신 업그레이드,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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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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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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