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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내집마련 위해 신규주택 15% 특별배정하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12:28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위해 우선배정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체 주택물량의 15% 특별공급 ▲양질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기숙사 등 주거시설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소장 양찬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주택물량의 15%를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8.23 pya8401@newspim.com

정책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243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1.8%를 차지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58%에 불과해 내집마련이 훨씬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책방안은 15% 특별공급 논거를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에서 찾는다.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무주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의 특별공급물량 놓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경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길음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경우 특별공급 총물량은 95세대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4세대에 그쳤다. 특별공급 총물량의 4.21%만 배정된 셈이다. 

정책방안은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 기관을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전월세 대출금도 2억원으로 상향"

정책방안은 고가의 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매수하기 힘든 중소기업 근로자들 위해 현행 '중소기업 전용주택사업'을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지원대상은 ▲1인가구(청년) ▲2인가구(신혼부부) ▲3인이상가구(가족형)로 구분된다. 1인가구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36㎡ 미만의 전용주택을 제공한다. 2인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36㎡ 이상의 전용주택을, 3인이상가구는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5년 이상 중소기업 근속자를 대상으로 전용 59㎡ 이하의 전용주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1000여 가구에 불과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정책방안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중소기업 근로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수 다양화(10평~50평)와 양질의 건설자재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을 반영해서 최대 1억원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억2368만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을 반영해서 2억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제도는 최대 1억원을 연1.2%의 금리에 최초 2년을 포함해서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50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정책방안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타지역 근로자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과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10 대책으로 사택과 기숙사 등 주거시설 취득세가 현행 1~3에서 최대 12%로 급등해 추가 시설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호영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58%에 불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물량 확대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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