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피해 병사 치료 여건 개선 보탬 될 수 있길"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복무 중 전·공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전역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안심하고 부상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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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복무 중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간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은 전역 임박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 불과해 그 기간이 만료된 장병들의 경우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의 전역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입게 된 부상을 완치한 후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치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안은 채 전역을 앞두고 있는 여러 병사들의 의료여건 개선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