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깜깜이 배차로 연차 사용 못 해…기본권 침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이 유령직원을 채용한 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동건운수지부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함께 '동건운수 사용자 및 대전시 규탄대회'를 가졌다.
임민규 동건운수지부장은 "사측이 '유령직원'을 채용해 대전시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본 적도 없는 주주들의 70~80대 어머니들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지부장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청 공무원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경찰의 내사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임 지부장은 "지난해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대전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시청 공무원이 버스회사에 투입한 예산을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진술해 결국 내사가 종결됐다"며 "당시 노조가 고발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동건운수지부는 정의당 대전시당 버스특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건운수지부와 정의당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이 사업을 보조하는 예산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사항인 만큼 '유령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건운수지부는 사측의 '깜깜이 배차'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지부에 따르면 통상 1달 간격으로 기사들의 배차 스케줄이 나오는데 처음에 보름으로 수정되더니 1주일, 3~4일 간격으로 스케줄이 나왔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달 간격의 일정을 짜야 하는데 3~4일까지 줄어들면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임 지부장은 '버스기사 사원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획득한 지난 4월까지 이 같은 처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령직원 건은 지난해 5월 수사협조과 와 직원이 진술해 경찰에서 무혐의 났다"며 "배차일정 관련해서는 당시 15일 배차하라는 권고공문을 보냈다. 여러 사항에 대해 권고는 하는데 (시가) 민간회사에 하지 마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수차례 통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