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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제조공정 도용 없다"…메디톡스에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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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문 공방…대웅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정당한 근원 없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웅제약이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며 "이미 이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했고, 최종 승리를 자신한다"고 했다.

[로고=대웅제약]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지난 6일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을 언급하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메디톡스는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그들의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하는 것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의혹투성이이며, 정당한 근원이 없다"면서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공정과 관련해서도 대웅제약은 양사의 공정이 서로 다른 것은 물론, 메디톡스는 보호받을 만한 공정기술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도용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양사 공정 간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ITC가 영업비밀 유용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기간'은 3년이 걸린 대웅제약이 아니라 2년 3개월 만에 메디톡신주 개발을 완료했다는 메디톡스에 해당되는 의혹"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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