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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스 104번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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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환자에 감염돼 숨져…유족, 1심 일부 승소 → 2심 패소
법원 "역학조사 과실 인정, 사망 인과관계는 불인정"
유족 측 "많이 아쉽지만 국가 과실 인정한 것은 의미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04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가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먼저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을 찾았다가 1번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접촉 사실이 간과된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뒤인 6월 27일 숨졌다.

A씨 유족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메르스 노출 위험 고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총 1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당국이 1번 환자 및 접촉자인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국가의 과실과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도 14번 환자의 접촉자 분류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A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가와 병원이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A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메르스 14번 환자가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월 15~17일 직후인 같은달 18~20일에 보건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서 14번 환자의 감염을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 역시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한 뒤 6월 29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국가가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유가족들은 평생에 한이 남는 사건"이라며 "저도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됐으나 부실대응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메르스 때는 국가가 직접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즉각 알리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A씨의 경우처럼 메르스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숨진 메르스 80번 환자 B씨의 유족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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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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