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번환자에 감염돼 숨져…유족, 3억원 손배소 제기
법원 "정부 역학조사 부실책임 인정"…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80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대응 부실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고(故) 김모 씨의 배우자 배모 씨와 아들 김모 군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배 씨에게 1200만원, 김 군에게 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림프종을 앓았던 김 씨는 2015년 5월 27일 기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는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와 3일간 응급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같은해 6월 7일에서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가 다시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격리병실로 이송됐다. 그는 172일간의 투병생활 끝에 같은해 11월 25일 숨을 거뒀다.

이에 배 씨 등 유족은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국가가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해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을 찾았다가 1번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접촉 사실이 간과된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또 14번 환자의 감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메르스 치료 때문에 김 씨의 기저질환인 림프종 항암치료를 적기에 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배 씨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14번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 직후 80번 환자가 촬영했다"며 "비말감염에 의한 접촉가능성을 문제삼아 책임을 물은 것이고 재판부가 국가의 관리부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우 정부에서 노출자와 확진자들의 노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흡기 질환자인 14번 환자와 림프종 환자인 80번 환자의 노선을 중첩적으로 방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염에 따라 인정된 국가배상 위자료 액수가 적고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은 항소심에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 씨도 판결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하는 사과를 2020년이 돼서 이런 결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절망적이다"라며 울먹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