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빅이슈는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요즘 국회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언제부터인지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176석의 의석(국회의원 수)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맞서는 형국이지요. 급기야 통합당은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요즘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중 한 꼭지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을 청취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먼저 방문한 뒤 11시 20분께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국토보유세 신설·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총 "더 이상 수모 못 참아" 부글···김종인 "장외투쟁하자"/서울경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다. 176석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 통합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조선일보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후보 내야 하나? 입장 갈린 이낙연ㆍ김부겸ㆍ박주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중론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석고대죄한 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신중론에 동의하면서도 연말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통일부·유엔 北 인권보고관, 오늘 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취지 밝힌다/뉴스핌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서 거론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외교부, 대책 고심/국민일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교부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5년전 라이벌·정적을 모아 원팀으로 만든 文 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 장관과 박 원장은 한때 문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장관 등에 임명한 것이다.

'2인자' 최룡해, 탈북민 월북한 개성 코로나 긴급점검 나서/한국일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로 급파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컷체크] 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노컷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