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도 보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18명에게 총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부패신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789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허위 등록·출석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연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원 ▲공공기관이 승소하였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주요 사례로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154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총 23억647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2833만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원을 지급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