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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적발…권익위, 9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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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
신규 채용 75건·정규직 전환 8건 적발돼
채용비리 연루된 임직원 148명 징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채점표를 변경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곳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실태 조사결과 총 8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7개 지방공공기관, 242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2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으로 총 83건이었다. 이는 2018년(182건)과 2017년(338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으로 총 75건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관련 비위는 ▲징계요구 8건이었다. 그 외 채용 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치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이 1887건 지적됐다.

이중 수사의뢰 대상 건은 공공기관 4곳(한국법무보호보복지공단·국립해양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지방공공기관 3곳(광진구시설관리공단·양평공사·환동해산업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 2곳(한국대학교육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이 면접 다음날 1위 응시자의 채점표를 수정해 2위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정규직 채용시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선 양평공사가 인적성 시험 종료 후 특정인에게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해 합격자가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임원 7명 ▲직원 141명으로 현직자 총 148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선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는 즉시 직무 배제됐으며,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선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3088건으로 2017년(367건)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151개소로 2017년(55개소) 비해 174.5% 증가했다.

또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 대상으로 지난 2년 간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 89.7%, 2019년 반영률 86.3%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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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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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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