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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적발…권익위, 9곳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6:33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
신규 채용 75건·정규직 전환 8건 적발돼
채용비리 연루된 임직원 148명 징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채점표를 변경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곳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실태 조사결과 총 8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7개 지방공공기관, 242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2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으로 총 83건이었다. 이는 2018년(182건)과 2017년(338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으로 총 75건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관련 비위는 ▲징계요구 8건이었다. 그 외 채용 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치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이 1887건 지적됐다.

이중 수사의뢰 대상 건은 공공기관 4곳(한국법무보호보복지공단·국립해양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지방공공기관 3곳(광진구시설관리공단·양평공사·환동해산업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 2곳(한국대학교육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이 면접 다음날 1위 응시자의 채점표를 수정해 2위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정규직 채용시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선 양평공사가 인적성 시험 종료 후 특정인에게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해 합격자가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임원 7명 ▲직원 141명으로 현직자 총 148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선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는 즉시 직무 배제됐으며,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선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3088건으로 2017년(367건)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151개소로 2017년(55개소) 비해 174.5% 증가했다.

또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 대상으로 지난 2년 간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 89.7%, 2019년 반영률 86.3%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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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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