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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아들 출결까지 관리" vs 최강욱 "재판과 무관,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8:35

23일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대표 3차 공판
최 대표 측, 한동훈도 언급…"내부 이견에도 협의체 논의 안 해"
9월 15일 4차 공판서 정경심·아들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법인 청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최 전 대표 측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부터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부분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 대표 측은 재판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범행 중 친분이 두텁던 최강욱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요청했고 최강욱은 이를 승낙해 작성했다"며 "정 교수에게는 아들의 합격이 절실했고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 확인해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 조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인턴활동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황을 제시한다"며 "어떤 경위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를 참고해 소송을 지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정 교수는 최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며 "최 대표는 인턴확인서 발급 요청자는 아들이라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가 요청했고 조 씨는 수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출력해 날인을 받았다. 당시 법무법인 직원들 조사를 통해 단기간 출입한 외부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각종 입시지원서류를 보면 해당 서류에 적힌 청맥 활동내역과 실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활동을 안했는데도 이를 임의로 적어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나 아들, 최 전 대표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제시하며 "정 교수는 아들의 사소한 출결관리까지 챙길 정도로 스펙을 직접 관리했고 당시 아들의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정 교수가 최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공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mironj19@newspim.com

최 대표 측은 이같은 검찰 주장과 검찰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이 재판과 연관이 없다"면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 불필요해서 증거사용에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관련성) 판단은 해야 한다. 다른 재판 입증 사항을 이 재판에서 현출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신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반발했다.

이어 "이 재판이 최 대표의 재판인지 정 교수 재판인지 의아하다"면서 "그들은 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본인 재판이 아닌 곳에서 관련 사항이 공개돼 문제가 있다. 공소권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기소와 관련한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긴 것이 무지 많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부장검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휘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심각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한동훈 사안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이견이 있으면 수사자문단이나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지만 어쩐 일인지 한동훈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장이 세 차례나 반대를 하는데도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가장 큰 검찰청법 위반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위반했다"며 "위반 사실을 보면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같은 검찰 주장에 "증거 관련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때 참조하겠다"면서도 "피고인과 (정 교수의) 아들이 직접 연관성이 없다보니 정 교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누구로부터 송부 받았는지 특정해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판사는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와 아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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