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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평가 최하위 줄거야" 산림청 산하 기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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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유 업무 밖 지시, 상사 지도 방식 정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까지 하는 등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모 자연휴양림 관리자(팀장) A씨는 지난해 공무직인 B씨에게 풀베기, 낙엽 치우기, 나뭇가지 제거 등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지시했다.

A씨는 평소 "야외에서의 모든 일이 B씨가 해야 할 업무"라고 하면서 각종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시켰다. 심지어 바닥 타일 운반, 관용차 세차 등의 업무도 B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 등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견디다 못한 B씨가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자, A씨는 B씨 앞에서 신경정신과 소견서를 소리내 읽으면서 "너가 지금 근무를 할 생각이 없는거야? 뭐 그만둘 생각이야?", "뭔 생각인지,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이야? 다른 생각은 없어?"라고 했다.

또 B씨가 아토피와 허리 통증 등 몸 상태를 고려해 업무 조정 등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내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번 주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결국 B씨는 직장 상사의 막말과 욕설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건강상의 어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장 상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지시를 했을 뿐 B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외부 환경정비 업무가 B씨의 개인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시설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매니저를 2명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야외 작업이 B씨가 응당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야외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켰으며, 성과평가를 이유로 병가 취소 등 압박했다고 봤다.  

B씨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시설물 운영·관리, 물품관련대장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수질관리, 관용차량 관리, 창고 관리 등이다.

인권위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릴 것 ▲국립자연휴양림 산하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의 지도 방식과 언행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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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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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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