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충청·호남·경북·경남권과 강원·제주 등 7개 권역 개별적 조정
하루 확진자가 1주일 내 2회 이상 2배 증가 시에도 2단계로 격상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정해졌다. 정부가 분류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이 감염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시·도 내에서 급속하게 감염이 확산될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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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때 각 권역은 1주간 일일 확진자 수와 1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1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수도권 40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20명 ▲경북권 20명 ▲경남권 25명 ▲강원 10명 ▲제주 10명보다 많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권역별 기준 외에 하루 확진자 수가 1주일 내 2회 이상 2배로 증가하는 경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규모, 가용병상 현황 등도 고려대상이다.
3단계로 올릴 때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방역조치에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별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3단계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며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