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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에 단순 폭언도 중징계…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47

학생선수 인권 보장 학교운동부 구축 추진
불법찬조금 조성·폭력 등 비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스포츠계 폭력 등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선수에 대한 단순 폭언도 중징계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부친 이영희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고(故) 최숙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으로 구분해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관행으로 여겨진 체벌, 기합, 폭력을 모든 학교 운동부에서 금지키로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단순 폭언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형기준도 강화한다. 가해자 학생일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처음부터 폭력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도 더 강화된다. 학생선수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인권 교육자료도 개발된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중 하루를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한 훈련시간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도 매년 줄여갈 계획이다.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대회 출전도 제한된다.

한편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 조성, 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은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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