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와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의 작업대출을 43건(2억7200만원 규모)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며 대출금액은 4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에서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했지만, 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주는 등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작업대출자에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돼 실제 이용 가능금액이 제한적"이라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작업대출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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