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與 관계자 "문대통령, 박지원 발탁하며 스스로 칼날 위에 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모 추천 아닌 본인 의사…성과 내겠다는 강한 의지"
"북미·남북정상회담 모색...박지원, 대북 접촉 나설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3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야당 인사 중용이다. 심지어 한 때 문 대통령을 매일 같이 비판하던 정치인이었기에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며 놀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각종 고위직 인사, 예컨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내정,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발탁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혁신적인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과연 박 후보자의 파격 발탁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박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스스로 칼날 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에서 환영할만한 사람도 아니기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통령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물과 기름 같던 문재인·박지원, 남북관계 돌파구 위해 손 맞잡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중요 직책을 결정할 때 복수 인사들에 대한 참모진의 추천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국정원장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참모들이 감히 추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직접 가닥을 잡았다"며 "지난달 17일 박 후보자를 비롯한 통일안보분야 원로 오찬 이후 정리됐다. 오찬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오찬에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사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의 정치적 관계는 '악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는 옥고를 치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는 2015년에는 민주당 당권을 놓고 격돌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부산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된 이후 박 후보자는 안철수·김한길 전 의원 등과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시 당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박 후보자를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을 대담하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고, 박 후보자가 이에 응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공통 목표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안다는 평가를 받는 박 후보자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이면 80세로 고령인 박 후보자로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박지원,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 남은 기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은 풍부한 대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북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밀사로 북한 측과 소통하며 2000년 6·15 남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유명한 사례다. 회담 당시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과 편지가 왔는데 두 명의 수신자 중 한 명이 박 후보자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 후보자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초대받았고,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도 참석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이희호 여사가 서거한 지난 2019년 6월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았다.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수뇌부와 누구보다 긴밀한 우리측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게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역할을 우선 과제로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북측 인사와 직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측이 모든 남북 통신선을 단절했기 때문에 북측이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박 후보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국정원장이 될 수 있다. 통합당에선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이라며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생활을 하며 청문회에서 낙미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해 '청문회 9관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로서 그의 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