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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대선 선거인단 '배신투표' 안된다" 쐐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5:0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5:0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각 주의 선거인단은 선거 결과를 따라 투표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주 정부가 이를 제재를 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이른바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배신투표를 한 3명의 선거인들에게 각각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워싱턴주 정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발해 제기된 소송 등과 관련, 배신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은 선출 방식은 간접 선거 방식이다. 11월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 5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이 우선 뽑히고 선거인단은 12월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그 주에서 1표라도 더 얻은 득표를 한 후보자측이 전부 추천할 수 있는 '승자독식 방식'에 의해 구성된다. 다만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한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각 주의 선거 결과대로 투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간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투표하는 '배신투표' 사례도 발생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측 선거인단에 자유 의지에 따라 '배신투표'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워싱턴주의 일부 민주당 소속 선거인단은 솔선수범해서 '배신투표'를 시도했고 주 정부는 이를 문제삼아 벌금을 부과하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콜로라도 주에서도 배신 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미네소타와 콜로라도 주 정부는 배신투표 하려는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다.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 정부가 선거인단 투표시 주별 선거 승리자를 지지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면서 주 정부는 어떤 근거도 없이 수백만 시민의 투표를 뒤집는 선거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건물과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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