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역대 공모주 스타들의 주가 성적표 살펴보니...삼바 453%↑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생명·삼성SDS, 공모가 대비 오히려 '하락'
올 상반기 새내기株 수익률 1위는 '엘이티'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오는 2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앞둔 SK바이오팜이 공모주 청약의 새 역사를 써 내려 가고 있다. 코스피 데뷔 후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거 공모주 청약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대형주들의 현 주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진행된 SK바이오팜의 일반 공모 청약은 32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약 증거금으로 30조9889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제일모직의 기록을 뛰어넘는 규모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과거 공모주 청약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기업들으로는 △제일모직(현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KT&G(과거 한국담배인삼공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이들 모두 10조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공모주 시장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1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들 중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7%(2만3000원) 하락한 75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 대비 무려 452.9%나 오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로 2016년 13만6000원에 공모가를 확정 지었다. 당시 일반 청약에 10조1988억원이 몰렸으며, 같은 해 11월 10일 코스피에 상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 사상 처음으로 8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혜주로 언급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혜, 상장 이슈 및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단발성 호재 등에 힘입어 단기적인 주도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뒤를 이어 KT&G가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이날 전날 보다 0.38% 상승한 7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2만8000원) 보다 180.3% 올랐다. KT&G는 민영화되기 전인 1999년 10월 8일 증시에 입성했으며, 공모 당시 11조5746억원의 청약금을 모으며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도 공모가(5만3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113%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4년 12월 18일 상장한 제일모직은 SK바이오팜이 등장하기 전까지 공모주 시장에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보유했다. 회사의 최종 청약경쟁률은 194.9대 1이었으며, 청약 증거금은 30조649억원으로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맨 윗단에 위치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SDS는 공모가 대비 각각 59.2%, 10%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2010년 공모 당시 19조8444억원의 청약금을 끌어모으며 최종 경쟁률 40.60 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11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상장 첫 날인 2010년 5월 12일 공모가를 소폭 상회한 11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올 초 7만원 초반 선에서 거래되던 삼성생명의 주가는 현재 4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날 삼성생명은 전날 보다 0.45% 오른 4만4900원에 마감했다. 

삼성SDS는 2014년 최종 청약 경쟁률 134.19대 1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만 15조5520억원에 달했으며, 같은해 11월 14일 상장했다. 이날 공모가(19만원) 보다 10% 하락한 17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외에도 공모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당시 6.95대 1의 경쟁률을 세웠다. 공모규모는 1조87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단일 공모로는 최대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으며, 2017년 7월 28일 증시에 입성했다. 이날 공모가(4만1000원) 보다 155.9% 오른 10만4900원에 거래를 끝냈다. 

한편 이날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 12곳 중에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으로 주목받는 엘이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엘이티는 지난달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공모가 대비 137.18%나 뛰었다. 회사는 현재 디스플레이일체형지문인식(FoD), 폴더블, UTG, OLED TV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바이오시스(131.33%)와 레몬(120.14%), 드림씨아이에스(48.32%), 플레이디(48.24%), 에스씨엠생명과학(45.29%), 제이앤티씨(25.45%), 위세아이텍(16.67%), 서남(7.2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젠큐릭스와 엔피디는 공모가 보다 각각 18.94%, 15.83% 빠지며 부진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도 공모가에서 11.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