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소비 식품인 우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우유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유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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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1 ej7648@newspim.com |
집유한 원유를 대상으로 민간의 상시검사와 국가의 계획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계획검사는 농장, 집유차량, 집유장의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종에 대해 정밀분석 장비를 활용해 실시한다.
상시검사를 보완하고 농가에서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약품의 용량·용법 준수, 원유 내 혼입 가능성 등을 검증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원유는 가공품 등의 제조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폐기하고, 해당 농가의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새로 시행하는 국기계획검사로 원유 내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와 농약 성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