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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도 등록금심의위 열린다…학생들 개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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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들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금전 보상해야"
개회 시기는 '안갯속'…반환·감액 가능성도 미지수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인정될지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린다.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심위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서울대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이날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나선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한다"며 "비대면 강의 진행은 예술전공 수업의 질을 저하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단과대에도 실습 강의들이 있고, 이론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돼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부분 단과대학에서도 이번 학기의 불가피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학부 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 개회 요청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음악·미술대학의 경우 공간 사용이나 실기 특수성 때문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차이 없이 단순 이론수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등심위 개회 시기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학생위원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위촉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회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은 "최근 등심위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위원 위촉이나 교체 등 시간이 필요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학생위원은 "외부위원 위촉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가 있어 출장 중이라고 피하는 눈치였다"며 "아무래도 민감한 얘기니까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등심위가 열리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서울대법 시행령에는 등록금 반환 및 감액·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다"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심위는 통상 예산 편성 직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열리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국대에서도 최근 등심위가 열려 학교와 학생 측이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했다. 건국대는 현재 반환 비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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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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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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