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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도 등록금심의위 열린다…학생들 개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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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들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금전 보상해야"
개회 시기는 '안갯속'…반환·감액 가능성도 미지수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인정될지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린다.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심위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서울대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이날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나선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한다"며 "비대면 강의 진행은 예술전공 수업의 질을 저하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단과대에도 실습 강의들이 있고, 이론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돼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부분 단과대학에서도 이번 학기의 불가피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학부 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 개회 요청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음악·미술대학의 경우 공간 사용이나 실기 특수성 때문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차이 없이 단순 이론수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등심위 개회 시기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학생위원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위촉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회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은 "최근 등심위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위원 위촉이나 교체 등 시간이 필요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학생위원은 "외부위원 위촉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가 있어 출장 중이라고 피하는 눈치였다"며 "아무래도 민감한 얘기니까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등심위가 열리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서울대법 시행령에는 등록금 반환 및 감액·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다"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심위는 통상 예산 편성 직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열리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국대에서도 최근 등심위가 열려 학교와 학생 측이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했다. 건국대는 현재 반환 비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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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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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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