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작 논란' 조영남, 최종 무죄…"보조자 사용 알릴 의무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투 그림 등 작화시 조수 활용…사기 혐의 기소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작품들과 관련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75) 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4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작(代作) 작가 기용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술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 2명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과 서명을 한 뒤 작품 20여 점을 10명에게 팔아 1억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 그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 조씨가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그림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반면 그림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자신이고 현대미술의 한 사조인 팝아트(PopArt)에서는 이같은 활동이 관행이기 때문에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 맞다며 맞섰다. 또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한 것을 숨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이 그의 창작 표현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없고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구매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조 씨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는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화가로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해당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대작 화가 송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고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면서 해당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조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도 저작자가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에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술작품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일반적으로 작품 판매시 조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리지는 않는다'는 조 씨 측 참고인 조미선 전 한국화랑협회장 의견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 씨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조 씨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