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순회돌봄·정신돌봄·치매검진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1인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치매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인가구 소득 안전망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단기과제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개편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1인가구는 이중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의 77%로 주 수혜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도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가 있다. 하지만 통장 간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통장 별 대상·지원조건 등이 복잡해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기준으로 2개 통장으로 통합한다. 또한 재정 중립원칙 하 통장 간 매칭비율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액 간 매칭이 1:1에서 1:3까지 다양하다.

취약 1인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우선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부재하거나 야간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 역시 취약한 상황으로, 장기요양수급자 중 22.8%(17만6000명)가 1인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추진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는 하루에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서비스로,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요양간호사·간호사 등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한다.
현재 독거 중증 수급자나 주간시간 홀로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 모델 연구용역 개발 완료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체적 돌봄 외에도 정신적 돌봄 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빈곤, 취업 등 1인가구의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한데 따른 대응이다.
우선 카톡·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이 도입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정보 안내 ▲상담매뉴얼 마련 ▲온라인상담 실시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제공 확대할 방침이다.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수시로 파견해 선별 검사 및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