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소방서가 인명구조장비를 동원해 청사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논란(본지 18일 보도)인 가운데 국유지도 십수년간 무단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소방서의 일탈 행위에 대해 허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영주시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빈틈없이 준용되는 법률과 규정이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3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소방서 청사 준공과 함께 1455㎡(약 440평) 규모의 테니스장 2개 동을 조성했다.
이는 청사 준공 당시 영주시로부터 문수면 적동리 125-8번지 661㎡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운동시설 허가를 받은 것과 상반된다.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점용된 국유지는 문수면 적동리 125-8, 125-28, 126-6번지에 걸쳐 영주소방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제제 없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테니스장은 허가 부분 이외에 도로용지와 구거가 포함돼 있고, 미신고 가건물 1동과 무허가 조명탑 2개가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게다가 예산 절약을 이유로 테니스장 주변과 주차장 인근 화단 조경공사에 산불진화장비를 이용했다고 소방서 측은 털어놨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청사 조성당시 영주시에 허가를 받은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해 사용했다"며 "시와 협의해 적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점용한 국가 땅에 무허가 시설을 만들어 17년간 무단으로 사용됐음에도 행정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주시민 A(40.여) 씨는 "작은 상가를 운영할때도 소방당국이 매우 깐깐하게 서류와 관련 법규를 따지면서 영주소방서가 십수년간 불법을 자행한 건 납득이 안 간다"며 소방서의 행태를 꼬집었다.
영주소방서가 17년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지만, 허가·관리기관인 영주시는 "몰랐다"고 주장해 행정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영주시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나가지만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조사 후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는 감찰부서를 통해 경북도내 200여 개 소방서 전체를 전수조사 후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