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소방서가 청사 건물 옥상에 2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논란이다.

18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들로 구성된 골프동호회가 10년 전 청사 옥상에 약 72㎡(22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때 예산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호회원들이 돈을 모아 자재를 구입하고, 소방서에 비치된 인명구조용 장비(그라인더, 절단기, 용접기 등)를 동원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장비관리법 31조 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특정 장소에 구비돼 있어야 할 인명구조용 장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셈이다.
게다가 골프연습장을 고정하는 기둥을 앵커볼트 등으로 바닥에 고정해 불법 구조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소방서 청사 옥상에 조성된 골프연습장을 목격한 시민의 시선은 곱지않다.
영주시민 A(49. 휴천2동) 씨는 "소방관이 골프를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든 청사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영주소방서장은 "부임한 지 6개월 동안 옥상에 골프연습장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 것 같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해명했다.
영주소방서는 지난 2015년 2월 실리콘 손가락을 만들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다 소방공무원 3명이 적발된 바 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