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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신청 접수…심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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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임태훈 소장 등 심사위원 29명 임명·위촉
심사 통과 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근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지 2년 만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사위 출범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을 열고 심사위원 29명을 임명, 위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와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심사위는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들로 구성됐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 결과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사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 양여옥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오재창 변호사,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최승범 합동군사대 교수 등 29명이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는 진석용 대전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과 국회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등으로 참여해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체역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는 향후 3년간 활동하면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심사위가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며,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 담당 업무는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병무청 11층)로, 자세한 사항은 042-481-1942나 042-481-1944로 문의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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