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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소비자 대처에 손 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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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해 금감원 배포 자료에 있는 유의사항 참고하면 된다"
참여연대 "금융위, 신용정보보호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금융·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관측된다. 소비자 대처 가이드라인 마련도, 공식 사과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자료에 있는 4줄짜리 유의사항 외에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이모(42)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드정보로 의심되는 데이터 61기가바이트(GB)가량을 발견했다. 61GB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보관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 관련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주거상황, 이용실적, 결제계좌, 신용한도, 신용등급 등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총망라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과 경찰의 마찰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수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자료에 명시한 4줄짜리 유의사항만 참고하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유의사항은 지난해 15개 금융회사에서 56만8000장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맞춰 배포한 내용이다.

당시 금감원은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한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이니 유의하기 바란다"고만 했다.

더욱이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피해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면서도 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따른 대처 매뉴얼이 있지만 금융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7월 금감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식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의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대체로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부흥에 치중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개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지만 금융위는 해킹을 당한 금융사와 카드사를 1차 피해자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위의 안일한 태도가 정말 심각하다"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논의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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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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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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