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오는 29일부터 청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청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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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박상연 기자]2020.05.14 syp2035@newspim.com |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총 4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대상이었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