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영재고, 응시 기준 완화 합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2021학년도 영재학교 2단계 전형인 '집합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영재학교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지필평가, 3단계 캠프전형의 과정을 거쳐 학생을 뽑는다. 올해는 50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말 영재학교 교장들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2단계 평가에서 확진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 등은 입학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영재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 중인 학생의 응시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된다.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중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미리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응시자 전원에 대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평가 실시 관련해 방역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상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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